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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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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2.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구분 지원내용 융자
종류①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②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
한도① 중위소득 2/3 이하 : 1인당 최대 1,000만원
② 중위소득 이하 : 1인당 최대 5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포함)융자
금리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내 보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추천서 신청 →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 융자 대상 결정 → 융자 실행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