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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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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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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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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용카드
발급(은행) 및 등록(공단) →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