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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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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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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구분 지원내용 신속
채무조정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최고 15%, 카드채무 10%)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