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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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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➊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➋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