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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28.
    수정일자 : 2026. 07. 28.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 (청년) 5천만 원, ② (청년 외) 6천만 원, ③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28.
    수정일자 : 2026. 07. 28.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28.
    수정일자 : 2026. 07. 28.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일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28.
    수정일자 : 2026. 07. 28.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