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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