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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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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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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4.
수정일자 : 2026. 08. 0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