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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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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20p)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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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