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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다문화가족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20p)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