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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임시숙소(원룸, 오피스텔 등)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상담 등을 통한 시설보호(숙식) 무료법률,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연계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후 상담, 보호・숙식,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와 법률, 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