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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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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2026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북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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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 원 이내 만성·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장기이식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 기준 적용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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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남북하나재단(☎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