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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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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북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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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단, 2024.11.1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 가산금 중복 지급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양육)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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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