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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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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북향민, 북향민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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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구분 지원내용 정착장려금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간 장려금(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1년 6개월간 장려금(최대 600만 원) 지급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향민 포함
* 북향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년 차) 300만 원, (2~3년 차) 700만 원 추가 세액공제(3년간 최대 총 1,700만 원 추가 공제)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정착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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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8. 06.
수정일자 : 2026. 08. 06.(정착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