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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 대상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5. 01. 09.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5. 01. 09.

    지원금액 : 1인당 연 40만원 (탐나는전 카드충전)
    농민수당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신청기간 : 미정

     

    ※탐나는전 카드가 없는 경우

     농민수당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탐나는전 카드 발급 신청 동시 진행 가능

     

    ※카드발급방법(주민센터 발급 불가의 경우)

    - 온라인신청 (휴대폰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발행 신청 > 우편수령)

    - 방문신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중 택1 방문 > 카드신청 > 당일 현장수령)


     

  • 방법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5. 01. 09.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의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2. 03. 1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