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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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
공공[정부]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진단 → 상담 → 교육 또는 관계기관 연계 → 사후관리
구분
지원......
공공[정부]
주택연금제도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종신......
공공[정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
공공[정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저소득층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공공[정부]
긴급 주거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공[정부]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공공[정부]
은퇴금융 아카데미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
공공[정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
공공[정부]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문화 향유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공공[정부]
디지털배움터
전 국민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디지털배움터.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800-0096) 신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공공[정부]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60세 이상 국민 취약 지역*의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초기 노년층 60~74세 /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하여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소멸위험지역(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공공[정부]
치매검진 지원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검사종류
검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