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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어선원보험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2) 어선보험 :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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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19-34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 1990년생~2005년생, 소득기준 없음 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사후검사 총 10회 제공(재판정 시 연장 가능)
*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공공[정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
공공[정부]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공공[정부]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
공공[정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 제외)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국가-지자체 균등 지원)• 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
공공[정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4.04%) 및 저축장려금(0.9~4.8%)지급,......
공공[정부]
의사상자 등 지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그 외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2024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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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 간 지급※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하나원(☎031-670-93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