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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공공[정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
공공[정부]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공공[정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
공공[정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증여 ......
공공[정부]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국세상담센터(☎126)
공공[정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정부]
장애인 복지관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정부]
장애인 체육시설
공공[정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
공공[정부]
수어통역센터
언어, 청각 장애인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공공[정부]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통신요금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수급희망자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