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에 따른 제1차 민관협의가 지난 4. 25일 우리 협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계(안)과 도(안)을 상호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참석자
- 민간 전문가 : 고은택 위원장(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현수 대표(장애인인권포럼), 남진열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태봉 관장(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영록 교수(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정석왕 원장(제주장애인요양원)
- 도 사회복지협의회 : 김수완 상근부회장, 김성건 부장
- 도 복지청소년과 : 현석교 복지정책담당, 오임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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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 제1차 민관협의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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