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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제2차 민관협의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2-05-17
  • 조회수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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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가 지난 5월 16일 민간 전문가와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민관협의 개최 결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제주자치도의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민과 관의 입장차를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민관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저희 협의회에서도 민간 사회복지계의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조정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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