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에서는 6. 19(수) 13시부터 '법정의무교육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신강협 강사(평화민주인권교육 '인', 인권교육), 송주연 소장(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고광언 원장(제주중독예방교육센터, 중독예방교육), 황인철 변호사(법률홈닥터, 개인정보보호)를 강사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