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에서는 9. 18(수) 13시부터 '법정의무교육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장소영 대표(평화민주인권교육 '인', 인권교육), 양금선 소장(제주YWCA통합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고광언 원장(제주중독예방교육센터, 중독예방교육), 황인철 변호사(법률홈닥터, 개인정보보호)를 강사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강사님들,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