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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 활동비 지급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2-07
  • 조회수 : 1653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겸직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인증센터 소속 인증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모범 인증센터 인증요원에게 아래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1. 지급기간 : 2007. 1~6월 (6개월간) 2. 지급대상 : 전국 모범 인증센터 300개소 (제주지역 10개소) * 모범 인증센터 선정은 매년 2회(상,하반기별) 전국 인증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거 선정함 3.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20천원씩 지급 (모범 센터별 1인씩지급) 4. 활동비 지급 대상 인증센터 명단 0 제주장애인요양원 0 제주애덕의집 0 사회복지법인혜정원 아가의집 0 제주태고원 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 창암재활원 0 제주정신요양원 0 제주원광요양원 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0 제주양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