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협의회 알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 알림 협의회 알림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17
  • 조회수 : 142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0 - 2호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나. 사업개요 1) 연수지역 : 일본(오사카 일원) 2) 참가인원 : 20명 3) 기간 : 2010. 3. 9 ~ 12(3박4일) 4) 과업내역 : 따로붙임 다. 사업예정금액 : 금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기간 : 2010. 2. 17(수) 12:00 ~ 2010. 2. 22(월) 12:00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팀 다. 방법 : 우편 및 FAX 접수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112-1 (F.064-702-3383) 라.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분야의 해외연수(단일금액 1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우리 협의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함. 나. 계약상대자 통지 : 2010. 2. 23(화) 개별통보 5. 계약일 : 계약상대자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다. 기타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팀(064-702-3784, 담당 김성건)으로 문의 2010. 2. 1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