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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17
- 조회수 : 142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0 - 2호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나. 사업개요
1) 연수지역 : 일본(오사카 일원)
2) 참가인원 : 20명
3) 기간 : 2010. 3. 9 ~ 12(3박4일)
4) 과업내역 : 따로붙임
다. 사업예정금액 : 금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기간 : 2010. 2. 17(수) 12:00 ~ 2010. 2. 22(월) 12:00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팀
다. 방법 : 우편 및 FAX 접수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112-1 (F.064-702-3383)
라.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분야의 해외연수(단일금액 1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우리 협의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함.
나. 계약상대자 통지 : 2010. 2. 23(화) 개별통보
5. 계약일 : 계약상대자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다. 기타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팀(064-702-3784, 담당 김성건)으로 문의
2010. 2. 1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