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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8
  • 조회수 : 1748

2011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안내 1.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으로 ‘08년부터 도입된 사회복무제도에 따라 노인․장애인 수발 서비스등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등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의미 2. 우리 원에서는 동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2주간 직무교육(노인․장애인등 대상자 이해, 이동보조서비스 이해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사회복지시설등 근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 ‘10.3.15(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사회복지시설등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도는 시․군․구청으로 시달)에 수요조사 실시문서를 발송함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이해를 돕고자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2011년에는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군․구청에서 귀 기관으로 수요 관련 공문을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첨부한 복지부 공문을 참조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마켓기관도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관련 복지부 관련 문서 주요 내용 ○ 근거 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1037(2010.3.15)호 ○ 조사 기간 : '10.3.15(월)∼3.26(금) ※3.26일은 복지부 도착기일이므로 시·군·구청 배정신청기한은 4∼5일전 예상 ○ 신청절차/서식 : 복무기관(시·군·구청)을 통한 배정 요청/붙임 자료 참조 ※시·군·구청별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 민방위과, 재난안전과 등 다양하여 별도 확인 필요 ○ 수요조사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062-350-1100, FAX 062-350-1101, 홈페이지 http://sos.khr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