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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주지역 실습기관 모집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5-27
  • 조회수 : 194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병역법 제33조의 2,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주 현지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7월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 되는 제주 현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중 7월 28일~7월29일 이틀에 걸친 현장 실습을 지도해 주실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현장 실습 운영 안내 1) 사회복지과정 현장실습 - 대상 : 사회복지시설(이용/생활) 근무 사회복무요원 - 기간 : 7. 28~7.29 예정 14시간(09:00~17:00) - 실습기관 : 사회복지시설(이용/생활) 2) 실습인원 ○ 실습기관별 사회복무요원 10여명 배정 ○ 실습기관 특성에 따라 인원 조정 3) 실습기관 조건 ○ 필수 조건 -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기관으로 법인등록기관 - 10명 이상 실습 가능 규모의 기관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실습담당자가 있는 기관 ○ 우선 조건 - 센터와 접근성 용이한 기관 -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 - 사회복무요원 우수 실습기관 및 신규 실습기관 ○ 제주지역 실습기관 6개기관, 서귀포지역 실습기관 2개 기관 모집 예정 4) 실습비 ○ 실습인원 1인당, 1일 기준 2만원 지급(이틀 실습지도시 40만원 실습비 지급) ○ 실습종료 후 3일 이내 실습기관 계좌입급 조치 5) 모집기간 ○ 5월 24일~6월 4일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최정원 062-350-110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