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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및 온라인 사용 의무화" 안내 (제주도)
- 작성자 : jejubokji
- 등록일 : 2005-07-01
- 조회수 : 2222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용카드 및
온라인 사용 등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복지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에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의 신용카드 및 온라인(On-line)사용 등 의무화"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 군 사회복지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시설의 신용카드 및 온라인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누라인 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새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4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외 현금도 사용 가능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