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와
관련하여 봉사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에서는 2010년도 실적을 1월말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〇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매월별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V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미입력시 조치사항: VMS시스템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취소(취소시 영구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