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아래(파일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2. 5. 30 ~ 6. 20)
이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실 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도 복지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단의 링크된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기본조례안 설명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안 설명회]
1. 일시 : 2012. 6. 15(금) 14:00
2.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구, 북제주군청) 본관 3층 회의실(313호)
3. 참석대상 :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읍면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및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4. 내용 :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등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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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입법예고 안내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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