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2013년 1월분 보수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3년도 1월분 보수지급 기준
☞ 2012년 12월 보수지급기준 적용
※ 새로운 보수체계 확정시 소급 적용
* 관련문서는 <문서고>(111번)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2013년 1월분 보수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3년도 1월분 보수지급 기준
☞ 2012년 12월 보수지급기준 적용
※ 새로운 보수체계 확정시 소급 적용
* 관련문서는 <문서고>(111번)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