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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 시행 지연알림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3-01-11
  • 조회수 : 1434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2013년 1월분 보수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3년도 1월분 보수지급 기준 
 ☞ 2012년 12월 보수지급기준 적용
 
※ 새로운 보수체계 확정시 소급 적용

* 관련문서는 <문서고>(111번)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