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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법률홈닥터’」사업 이용안내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3-04-11
  • 조회수 : 1254

1. 저희 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
의’개념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자격 소지 자가 1차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는「법률홈닥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가. 사업기간 : 2013. 4. 15 ~ 연중

 나. 사업내용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법률상담․교육,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등) 제공

다. 이용대상 : 개인, 사회복지시설 ․ 단체(이용자 상담, 법률 강연 등)

라. 이용방법

  1)시설(단체) :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후 팩스접수              
                (F.702-3383)

  2) 개인 : 전화로 상담 신청 및 상담일정 협의
            (변호사 직통전화 T.702-3782)

  (※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은 5월중 오픈 예정입니다.)

마. 이용시간 : 매주 월~목요일,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할 경우 조정가능)

바. 문의 : 정 광 영 변호사(T.702-3782)

* 파일첨부
1.「법률홈닥터」 시설 ․ 단체 방문상담 신청서 서식 1부.
2.「법률홈닥터」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
신청서 및 안내문.hwp
8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