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민․민’‘민․관’협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사회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이에「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직능별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고자 하오니 귀 단체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요청사항 : 「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 추천
나.추천대상 : 현재 귀 직능단체 소속 회원시설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로서 우리 협의회
「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
다.추천인원 : 사회복지직능단체별 1인
라.위원으로서의 역할
1) 위원회 정기․비정기회의 참석 - 소속 직능단체관련 의견 제시 등
2) 위원회 주관 사업추진 - 회원 만남의 날,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각종 간담회(직능단체-협의회, 도 ․ 도의회-사회복지계) 등
3) 기타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되는 활동 수행 등
마. 임기 : 3년(2014. 3. 1 ~ 2017. 2. 28)
- 임기 중 직능단체의 요청에 따라 추천 위원 변경 가능함.
바. 추천기한 : 2014. 2. 20(목)
※ 기한 내 추천이 없으실 경우 위원회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 추천방법 : 추천서(서식 붙임)를 작성하여 우리 협의회로 제출
(F.702-3383, jejubokji@hanmail.net)
붙임 추천서 서식(파일첨부) 1부. 끝.
* 위원 추천이 가능한 직능단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회장,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제주여성상담소인권시설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장,한국 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장,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장
* 관련 문서 <문서고 154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