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문 및 기준단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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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랑나눔푸드마켓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4-02-14
 - 조회수 :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