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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례관리 기관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자 : 복지사업팀홍지완
  • 등록일 : 2015-05-11
  • 조회수 : 533

우리 협의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 및 사례관리 실천기관의 사례관리현황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2015 사례관리 기관컨설팅'을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설·단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사업명 : 2015 사례관리 기관컨설팅
 2. 신청대상
  ○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수료자가 1명 이상 근무 중인 기관 중
     -. 최근 2년간 매년 3case 이상 사례관리 진행기관으로서
     -. 컨설팅 참여 신청서 제출 기관
     → 신청서 제출 기관 중 최종 5개 기관 선정(시설유형별 안배)
 3. 신청기간 : 2015. 5. 7(목) ~ 5. 15(금) 18:00
 4. 신청방법 : 컨설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송(jejubokji@hanmail.net)
 5. 제출서류
    - 컨설팅 참여 신청서 1부
    - 2014년 사례관리실적 및 2015년 사례관리사업계획서 각 1부

□ 컨설팅개요
 
1. 컨설팅 기간 : 2015. 6월 ~ 11월, 기관별 총 5회 진행
    ※ 세부일정은 각 기관과 협의 후 진행
 2. 컨설팅 대상 선정 기준
   가. 신청기관의 전반적 사례관리 관련 사업 및 활동
   나. 사례관리 case 현황
   다. 투입인력(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구성
   라. 사례관리 수행 경험 정도
   마. 신청한 사업내용의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정도
    ※ 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 컨퍼런스 사례발표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함
  3. 컨설팅 방법
    - 컨설턴트 : 한국사례관리학회 임원진
    - 기관 방문 컨설팅 5회 및 컨설팅결과 발표회 1회
    - 매 회기 진행 후 사례관리컨설팅 결과 제출
    - 컨설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4. 최정선정 기관 발표 : 2015. 5. 22(금),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붙임 1. 공문-2015 사례관리 기관컨설팅 신청 안내
         2. 사례관리 기관컨설팅 안내 1부
         3. 사례관리 기관컨설팅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