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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 작성자 : 복지사업부 고주희
  • 등록일 : 2020-02-25
  • 조회수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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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첨부파일 2
20200224110854.pdf
3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