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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 작성자 : 강보연
  • 등록일 : 2022-12-06
  • 조회수 : 909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8(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등) 참고

 

▶ 인증관리요원은 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본부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VMS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인증관리요원이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연간 교육 횟수 : 총 4회 (대면 + 비대면)

    - 교육 장소 :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 

    - 교육 시간 : 총 4시간

    - 교육 내용 :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 자원봉사(VMS) 동향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및 실적인증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 안내 : 도내 관리센터 대상 공문 발송 및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