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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기업·기관 사회적 책임·가치 실현 촉매제

  • 작성자 : 홍나나
  • 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579

[제민일보] 고은리 기자(2022.01.03.)

제주에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기부를 넘어 환경보호와 사회가치, 윤리경영에 중점을 둔 '지속성장'이 담보된 사회공헌활동이 부각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9년부터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사회공헌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2곳에 불과했던 인정기업과 기관이 2020년 7곳, 2021년 14곳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제주은행과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2019년부터 3년 연속 인정을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2년 연속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기관 역시 5곳(농협중앙회제주본부, 제주관광공사,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직증명,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도내 기업·기관들의 사회공헌인정제 참여가 높아진 이유는 최근 기업 등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정작 기업의 필수요소가 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도내 전문기관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제주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2018년부터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시스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급변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공헌인정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