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주소는 반드시 자립준비청년의 실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 예정자의 경우, 현재 보호 중인 시설 주소가 아닌, **퇴소 후 거주가 확정된 '거주 예정지'**로 주소지를 작성해주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보호 중인 시설에서 지원 제품을 먼저 수령한 후 신청인이 퇴소 후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주소는 반드시 자립준비청년의 실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 예정자의 경우, 현재 보호 중인 시설 주소가 아닌, **퇴소 후 거주가 확정된 '거주 예정지'**로 주소지를 작성해주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보호 중인 시설에서 지원 제품을 먼저 수령한 후 신청인이 퇴소 후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