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항목
1) 경제적 지원 :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피부양 보조금
2) 정서적 지원 : 방문케어서비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지원,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유자녀 진로탐색 서비스
*세부사항 첨부 포스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