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제2025-12호]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대체인력 모집 공고(연장)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이 수탁·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을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 : 육아대체인력 5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및 정신건강사업수행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
다. 채용제한
|
본 센터 취업규정 제27조 (채용의 제한) 직원의 채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 9.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기타 센터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근무조건
가. 급여기준 :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준함
나. 근무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다. 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 연장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 (3명) 채용일 ~ 2026년 12월 31일
- (1명) 2026년 2월 1일 ~ 2027년 4월 30일
- (1명) 2026년 3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라. 근무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청년마인드링크, 자살예방, 중독 등 정신건강사업 수행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휴일 및 야간 당직(순환근무)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담당의 경우 휴일 및 야간 on-call 대기
마.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5.12.05.(금) ~ ’25.12.24.(수) |
|
|
응시원서접수 |
‘25.12.05.(금) ~ ’25.12.24.(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32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별관 2층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64-717-3000)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5.12.26.(금) |
합격자 개별통보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동가능 |
|
면접시험(예정) |
’25.12.29.(월) |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5.12.30.(화) |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 양식)
나. 이력서 1부(별지 2 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양식)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직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4 양식)
바.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기재 필수) 각 1부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범죄전력조회(아동, 노인, 장애인) 동의서 각 1부
7) 채용건강검진 결과서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 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예정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이후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3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