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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신청 내용 등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확정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7만 1,000원 ∼ 최대 775만 4,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9만 4,000원), 자립준비(32만 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2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