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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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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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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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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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8.
수정일자 : 2024. 10. 18.•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