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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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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05.
수정일자 : 2024. 11. 05.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05.
수정일자 : 2024. 11. 05.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 한도, 기간은 대출상품별 상이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05.
수정일자 : 2024. 11. 05.•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 접수 → 대출심사(소진공) → 대출실행(소진공)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 접수 → (필요시)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 담보 등을 통한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05.
수정일자 : 2024. 11. 05.중소기업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