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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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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4.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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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