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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100개 질환)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360만 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 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 미적용
        ※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항목(옥수수전분) 신설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 미적용
    - 지급금액 : 연간 168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