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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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장애인 복지관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정부]
장애인 체육시설
공공[정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
공공[정부]
수어통역센터
언어, 청각 장애인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공공[정부]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통신요금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수급희망자가 중......
공공[정부]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50만 원
49만 5,000원
49만 원
48만 5,000원
48만......
공공[정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401만 939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
공공[정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생존애국지사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
공공[정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구분
......
공공[정부]
재해보상금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공공[정부]
재해위로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
공공[정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