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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문화나눔티켓 안내 (제주문화예술재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5-11
 - 조회수 : 2116
 
                    문화나눔티켓 이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에게 제주사랑티켓 참가작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선정한 공연, 영화 등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 
※ 공연, 영화 관람만 가능하며, 전시 관람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단체관람만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개인관람도 확대할 예정 
※ 공연(영화)은 관람장소 및 시간은 사전에 주관처와 협의후 결정 
※ 영화관람은 상영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신청 대상 자격  
  * 제주도내 장애인단체·시설, 사회복지단체, 행정기관(읍·면·동) 등에서 추천한 제주지역의 소외계층 
※ 소외계층 :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녀가장, 보 육료지원대상 등) 
   
  2. 지원신청 분야  
  * 제주사랑티켓 참가작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예술 프로그램 
   - 공연(국악, 오페라, 뮤지컬, 발레, 무용, 연극 등), 영화 등의 관람 지원 
* 교통편의 및 관람안내 등 부대사항 지원  
 
 3. 지원신청 접수기간  
  2006. 5. 1 ~ 12. 20  
  
  4. 지원신청서 교부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jcaf.or.kr)  
  
  5. 지원신청서 접수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방문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노형동 2579-4 제원빌딩 6F ) 
* 우편 : 690-8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부 
   - 봉투 겉면에「20006년 문화나눔티켓」이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 니다.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관람인원명단 1부 
* 소외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 사본 1부  
  
  7. 지원금액  
  * 지원대상별 금액배분 : 지원대상 전체가 저소득층이므로 균등 배분하되 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이상일 경우 동행자도 함께 지원 
* 지원단가 : 30,000원 이내  
    
  8. 관람작품 결정  
  ① 선정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② 결정절차 
 * 작품(제주사랑티켓 참가작, 영화, 외부공연 등)선정 ――> 지원대상 단체가 공연작품을 선정하여 주관처(제주문화예술재단)에 단체관람지원신청서를 제출 ――> 주관처가 단체관람신청서를 검토 · 승인 ――> 지원대상단체는 주관처로부터 문화나눔티켓관람권을 전달받아 해당공연작품이 상영되고 있는 공연장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하여 공연 관람 
   ③ 결정기준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예술(영화) 프로 그램 
* 형식요건 : 국악, 오페라, 뮤지컬, 발레, 무용, 연극 등 장르적 특성을 갖춘 작품이어야 함. (외부 초청공연도 가능) 
* 내용요건 :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에 따른 폭력성, 선정성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함. 
※ 제주도내 공연단체인 경우 제주사랑티켓참가작에 한함. 
    
  9. 관람작품 공지  
  ① 관람가능한 작품 
   * 제주사랑티켓 참가작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선정한 공연, 영화작품 
  ② 공지방법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www.jcaf.or.kr) 안내 
 
 10. 지원원칙 
  ① 1일 1개 단체에서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 
  ② 문화나눔티켓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환불 받을 수 없음. 
  ③ 한정된 지원금으로 인하여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월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1인 1회 수혜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연간 지원 금액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11. 티켓 회수 및 지원금 지급(정산)  
  ① 티켓 회수 및 제출 
* 공연단체에서는 공연 종료 7일 이내에 회수된 문화나눔티켓,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제출 
  ② 지원금 지급 
* 지 급 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 지급기한 : 문화나눔티켓 수량을 확인하고 관람료 전액을 월 2회 (매월 1일, 15일경) 지급 
  
  ※ 문의사항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부 : 710-3492, 748-98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