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2011. 9. 30일자로 입법예고된「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계 의견제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11. 18일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 실무자 및 관계자 회의 : 10. 10일(월)
(논의결과)
1. 의견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되, TF팀 구성은 협의회에 위임함.
2. 직능별 사회복지단체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0. 13일까지 TF팀으로 제출
함.
TF팀 제1차 회의 : 10. 12(수)
(논의결과)
1. 기본조례안 검토의견
○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따라서,‘기본조례’로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 민 ․ 관 협력을 통해‘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닌 전국최초의
‘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
2. 의견서 작성방안
○ 도의회 제출‘보류’를 요청함.
○ 1차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
함.
○ 2차 회의 일정을 10. 17일(월)로 하고 사전 검토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2차 회의시 의견서 문안 확정을 목표로 함.
TF팀 제2차 회의 : 10. 17(월)
(논의결과)
○ 사전 검토된 의견서를 협의회 명의로 제출함.(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