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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 복지사업부 고주희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531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이 지난 2019. 6. 26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등